[양주=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다음달 21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등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대상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 편익과 주민등록업무의 효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만 3~6세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호 아동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기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주불명 의심자) 등이다.
조사 기간 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기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며 "조사자가 세대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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