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공범’이다” 여성단체, 비판 나선 이유는

“경찰도 ‘공범’이다” 여성단체, 비판 나선 이유는

기사승인 2020-11-07 06:43:01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경찰이 지난 2013~2014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여성단체가 “경찰도 공범”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와 부산성폭력상담소,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37개 단체는 6일 “‘사회권력층 가해자를 비호한 수사’ 경찰도 공범이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와 관련자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여성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사건을 은폐·조작했던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수사, 가해자를 감싸고 피해자를 탄핵하기 위한 조사, 검찰이 불기소처분이유서를 허위로 기재한 점 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 대신 경찰에 고발해 공정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1년 여의 수사 끝에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고발인 조사 1회, 피해자 조사 14회가 진행됐지만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무성의하고 무능력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2013년과 2014년의 검찰은 사회권력층을 비호하기 위한 수사를 했다”며 “‘수사가 위법하지 않다’,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2020년의 경찰 역시 그들과 공범”이라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여성폭력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며 불거진 ‘별장 성폭력’ 의혹을 두 차례 수사했다. 그러나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불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번번이 반려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후 여성단체는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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