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에 의해 피격 사망한 공무원 A씨(47)의 형 이래진(55)씨를 면담했다.
서 장관은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씨 측과 70분간 면담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씨 측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분 공개했다. 이씨 측은 앞서 ‘A씨의 최초 발견 좌표’와 지난 9월21일~22일 남북이 실시한 일부 통신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씨 측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9월22일 오후 3시30분 북한군이 실종 공무원 A씨를 발견한 좌표’에 대해 군사기밀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같은달 21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의 통신 내용과 국방부 산하기관의 통신 내용 등을 부분공개했다.
이씨는 이날 부분공개 내용 관련 서 장관의 설명을 들은 후 “북한에게 구조요청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북한에게 구조 요청을 한 사실은 없다”며 구조대응 매뉴얼이 없기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내가 아니기에 국제조난시그널 송출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에 이씨는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서 장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월북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지도관리단 해양수산서기(8급)인 A씨는 9월21일 인천 소연평도 남방 2㎞ 해상에서 실종됐다. 실종 당일 오전 11시30분 A씨가 보이지 않자 동료들은 인근 해상을 수색한 후 해경에 신고했다.
군은 이튿날인 같은달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북한군은 이날 오후 9시40분 단속정에서 상부 지시로 해상에 있는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쯤 NLL 북측 등산곶 일대에서 미상의 불빛이 관측됐다.
정부는 A씨가 월북 중 사망한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유가족은 업무 수행 중 실족했다고 반박 중이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