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재혼한 김씨 "나도 신혼부부 일까"…LH 임대주택 자격 '돋보기'

[알경] 재혼한 김씨 "나도 신혼부부 일까"…LH 임대주택 자격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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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0-11-10 06:30:05
▲LH가 9일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포스터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주택자인 김씨는 지원에 관심이 생겼지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가 재혼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김씨는 LH에 재혼 부부도 신혼 부부에 포함되는지 문의에 나섰다.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LH가 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041호에 대한 입주민 모집에 들어갔다. 매입임대란 LH가 민간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임대 주택은 청년 691호, 신혼부부 3350호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184호, 수도권 외 지역에 1857호가 공급된다. 서울에만 604가구가 공급되는 만큼 전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무주택자 이면서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여기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신혼부부I), 90%(신혼부부II) 이하면서 총자산(2억8800만원)과 자동차가액(2468만원) 제한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I형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고, 신혼부부II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김씨와 같이 재혼 부부도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신청할 수 있을까. 정답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다. LH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만 신혼부부로 판정하는데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재혼 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혼 부부의 자녀수에 따른 입주 시 가점에서도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다면 모두 가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의 자녀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다면 합산 대상이다.

LH관계자는 “신혼부부 판단은 법령에 따라 혼인신고 후 7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혼 여부와는 관계없다”며 “단, 동일인과 재혼했을 경우에는 기존 혼인 기간과 재혼 기간을 합산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살다가 이혼한 경우 재계약은 가능할까. LH는 업무처리지침에 재계약 요건으로 혼인 중일 것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임차인이 이혼한 경우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과 무주택 요건 등은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LH의 세부 규정들을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도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미혼모의 경우 임신 중으로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지원자격이 부여되고, 소득산정시 반영되는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된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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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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