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어 법무부·검찰까지…다시 불붙은 특활비 논란

국정원 이어 법무부·검찰까지…다시 불붙은 특활비 논란

기사승인 2020-11-10 05:40:0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회가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특활비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9일 오후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활비 집행 내용 관련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들은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활비는 수사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지만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곳”이라며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적법한지 살피겠다”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법무부는 같은 날 오후 늦게 “지난 1월 취임한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며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정보 활동 경비를 뜻한다. 국회와 국가정보원(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사진=국회사무처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가 예외적으로 국회의 검증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추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대검 감찰부에 특활비 지급과 배정 재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의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상납받아 사용하기에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추 장관의 특활비 집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여야는 검찰과 법무부 모두를 조사한 뒤 결론을 내리고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종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서울중앙지법. 박효상 기자

특활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활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씨의 경우,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임 당시 국정원에서 4억원, 박 전 대통령은 34억5000만원을 상납받았다. 대법원은 이씨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뇌물과 국고손실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이씨는 형이 확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은 이른바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때도 불거졌다.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은 지난 2017년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후배 검사인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은 재판 과정에서 “특활비의 주 사용 용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정당화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눈먼 돈’으로 활용될 수 있는 특활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활비 관련 개선 목소리를 내왔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측은 “예산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 정보활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회 등 이러한 목적과 무관한 곳에 특활비가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가 논란이 된 후 감사원에서 집행실태 감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이뤄지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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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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