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의정부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는 경기북부 주민 모두의 염원입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대법원에 촉구했다.
안 시장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에서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유일하게 없는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면서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이 원정 재판으로 인한 권리를 포기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꼭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실제 지난 5월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
현재 의정부시를 비롯해 35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 수행을 위해서는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이 때문에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에 항고하는 건수는 1심 합의부 사건의 약 36%에 달하며, 이는 전국 지방법원 소재지 중 인천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안 시장은 이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주민들은 편리한 사업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사법평등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16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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