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 위해 통학로 보·차도 분리 시급"

박성훈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 위해 통학로 보·차도 분리 시급"

기사승인 2020-11-10 10:52:16
▲박성훈 경기도의원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보·차도 분리와 각급학교 상하수도 요금감면 확대를 위해 각 시·군별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의 노력을 촉구했다.

박성훈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통학로의 보·차도 미분리 현황을 살펴보면 여주 9곳, 안성 6곳, 평택 5곳, 수원 1곳 학교가 보차도 분리가 필요한 학교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들 교육지원청 중 여주시의 보·차도 미분리 학교 비율이 15.5%로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각 지역마다 통학로 보·차도 분리업무 책임소관이 교육청에 있느냐 지자체에 있느냐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 보·차도 분리 조치가 아직도 미진한 학교가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통학안전은 무엇보다도 우선 조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인 만큼, 여주를 포함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보·차도 분리가 필요한 관내 학교들에 대해 각 지자체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도내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학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 비율이 달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모든 지역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지만, 하수도 요금까지 감면받는 경우는 77.4%로 상수도보다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도내 20개 시·군에 있는 특수학교 중 6곳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7곳이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하며, 유치원의 경우 15개 시·군에서는 상수도 요금을, 21개 시·군에서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단가가 1728원까지 책정되지만, 요금감면을 받는 여주의 한 학교는 단가가 230원에 책정되는 등 한 해 예산으로 따지면 12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각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도내 지자체들과 함께 각급학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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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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