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 복지시설 휴관으로 장애인 활동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를 위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장애인(1~3급)에게 1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11월 2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1~3급)이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 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장애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각종 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는 심한 장애인은 별도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오는 1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11월 16일부터 12일 4일까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 후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성남시는 지난 4월 시행된 1893억 원 규모의 성남형 1차 연대안전기금 지원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체예산 450억 원을 투입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