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받았다는 시험성적서가 중국산?...과기정통부, 무더기 적발

미국서 받았다는 시험성적서가 중국산?...과기정통부,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20-11-10 15:02:45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기자재를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나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이 미국 소재의 글로벌 시험기관인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로 표기된 시험성적서의 일부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시험·발급된 정황을 제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 시험소에 대해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런데 상호인정협정 등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 동관, 선전, 청두 등에 위치한 BACL 시험성적서가 대거 나왔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해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06년∼최근)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1개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이용된 총 1700건의 시험성적서가 미국 소재의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위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중국 감시카메라 업체인 항저우 하이크비전(224건)이었고, 중국 드론업체 DJI(145건), 중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화웨이(136건), 국내 주변기기업체 브리츠인터내셔널(64건) 등 순이었다. 삼성전자 역시 23건을 위조해 10위 안에 들었다.

전파법에 따라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취소 및 기자재 수거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향후 1년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전파연구원은 10일부터 청문 실시에 앞서 사전통지하고, 12월부터 381개 업체에 대해 차례로 청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에 관련되어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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