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30억5000여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도권 방역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4995개 특별피해업종이다.
접수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등록·유지하고 있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기타업종(법인·개인택시 종사자, 목욕장, 교습소)이며, 특별피해업종 대상업체 적용시기 이후 창업자도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위험시설 12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 뷔페, PC방)과 집합금지 업종(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택시, 교습소, 목욕장은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50만 원이다.
포천시 소상공인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을 함께 영위하는 복수사업자는 지원금액이 큰 1개 업종(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와 별도 신청 가능)으로 지원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 이후 서류 검토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카드형 포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포천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았던 택시, 목욕장, 교습소 업종도 지원하도록 했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치고 생활고를 겪는 모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상공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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