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 아니다”

日 “독도는 미일안보조약 5조 적용대상 아니다”

기사승인 2020-11-15 05:10:37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일본 정부가 미일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니는 지역에서 독도는 제외된다는 발언을 했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토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가 시정을 행하지 못할 상태”라고 밝혔다.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할 수 없는 지역의 경우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미국의 방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일안보조약 5조에 따르면 일본의 시정 아래 있는 영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헌법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양국이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는 행동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가토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는 한국 영토인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독도에 무력 침공이 생겨도 미국에 독도 방어를 요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미일안보조약 5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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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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