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추 장관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악의적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한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진술거부권 및 피의자의 방어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지시이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이 해당 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점은 헌법의 본질적 가치가 반영됐는지 여부다. 국가기관의 편의성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앞서 해당 법안의 검토를 지시하며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RIPA는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된다”며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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