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할당 주파수 3조2000억+알파”vs통신3사 "정부안 위법 소지"

정부 “재할당 주파수 3조2000억+알파”vs통신3사 "정부안 위법 소지"

정부, 과거 경매대가 포함한 가격 설정에 5G 투자 옵션가격 제시
정부 3조원 수준은 통신3사 1조원 수준에 비해 3배 높아
통신3사 "위법 소지, 산정식 근거 아쉽다"

기사승인 2020-11-18 05:00:16

▲ 통신3사 로고. /제공=각사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정부가 17일 5G 투자옵션과 과거 경매대가를 포함해 산정한 3조2000억원 수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식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위법 소지가 있다며 명확한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산식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파수 이용현황 및 가치산정 방향 발표에 이어 과기정통부가 세부 정책안 발표를 공개했다. 또 세부 방향 발표 후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정부안의 핵심은 과거 경매대가를 참고한 가격에 5G 투자 옵션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대가가 설정된 점이다. 먼저 정부가 옵션가격을 제시한 후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해당 구간의 옵션가격으로 확정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의 가치는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는데, 5G 서비스는 5G 음성서비스 및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LTE 주파수를 반드시 사용하기 때문에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가격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가할당 방식에서 투자옵션을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5년 기준으로 설정된 과기정통부의 재할당 대가는 경매 참조가격인 4조4000억원+알파에서 조정(기준)가격인 3조2000억원+알파 사이에서 형성된다. 옵션 가격은 3만국 단위로 무선국 구축 수량에 비례해 설정된다.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라 재할당 주파수의 가치를 조정해 산정된 4조4000억원에서 LTE 주파수의 매출하락과 네트워크 순비용 증가율 등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27% 깎아주어 15만국 구축 시 기준 3조2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15만국 구축시 3조2000억원, 12만~15만국 미만 구축 시 3만4000억원, 9만~12만국 미만 구축 시 3조7000억원, 6만~9만국 미만 구축 시 3조9000억원으로 차등화된다. 이는 애초 통신3사가 자체 산정한 1조~1조5000억원 수준에서 3배 정도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통신3사는 LTE 주파수 할당에 5G 무선국 투자 연계조건을 부과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통신3사는 과거 신규 주파수 배정 당시의 통신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이 부과하고자 한다면 이를 1년 전에 통지했거나 2018년 5G 할당시 부과한 5G 무선국 구축의무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과거 경매결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과거 정부가 세팅해놓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열될 수밖에 없었던 1.8㎓ 경매 결과는 반드시 보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재할당 대가 수준으로 제시된 무선국 15만국 투자 기준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피력했다. 지난 8년간 꾸준히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무선국 수준(5만국)을 2022년 말까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번 수립된 대가 산정방식은 기존과 크게 다르므로 충분한 기간을 거쳐 사업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며 ”이번 대가 산정 수립과정은 그렇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도 정부가 관련 규정 및 정책일관성을 무시하고 재할당 대가를 지난 15년 동안 준수해온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예측가능성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KT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시장가격으로 가져오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에 맞지 않으며, 경매 시점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 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경매대가를 가져오려면 통신사에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설정은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우려된다”며 “5G 15만국 투자는 현실성이 없는 목표로,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달성 가능한 수량으로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도 재할당 대가는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하지 않고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해야 한다면 2016년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하되 그 반영 비율을 50% 미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과거 경매가이기 때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그 반영 비율이 줄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옵션을 연동하는 것은 부당결부이자 이중부과에 해당돼 중대한 위법 소지가 존재한다”며 “5G 투자 조건을 연계해야 한다면 무선국 허가번호 기준이 아닌 장비수 기준으로 하거나 3사 공동구축계획을 고려한 현실가능한 수량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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