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환집단 지주회사, 손자회사로 지배력 확대…배당 외 수익 의존”

공정위 “전환집단 지주회사, 손자회사로 지배력 확대…배당 외 수익 의존”

기사승인 2020-11-18 12:00:2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에 의존하고 있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지주회사 수는 올해 9월말 기준 전년보다 감소한 167개(6개 신설·12개 제외)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167개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소속회사) 2022개를 대상으로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및 수익구조 등을 분석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3→5.4개), 손자회사(5.6→5.9개), 증손회사(0.5→0.8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전환집단의 경우 전체 지주회사와 달리 평균 손자회사 수(19.8개)가 평균 자회사 수(10.9개)의 2배 수준이었다. 지난 5년간 전체 손자회사 중 전환집단 소속 비중이 자·증손회사에 비해 크게 증가(12.5%p)했다.

지분율이 낮은 구간(상장 30%, 비상장 50% 미만)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집단 소속 자·손자회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지분율 구간의 전환집단 비중은 자회사 42.0%, 손자회사 53.5% ▲전체 지분율 구간의 전환집단 비중은 자회사 30.5%, 손자회사 48.3% 등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지배책임을 크게 부담하지 않으면서 손자회사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왔다.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22개)의 지주회사는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지분율이 각각 26.3% 및 49.5%다. 이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10.4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배당수익(매출액의 40.9%)보다는 배당 외 수익(51.9%)에 의존하고 있으며, 22개 대표지주회사 중 7개사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체제 내에서 부당 내부거래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전환집단의 체제밖 계열회사(161개) 중 114개(71%)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며, 최근 4년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이 크게 증가(27→50%)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 법제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향하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행태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손자회사의 의무지분율을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 및 이들 회사의 자회사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지배구조 및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