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묻혀선 안 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가능성은

“이대로 묻혀선 안 된다” 사법농단 법관 탄핵 가능성은

기사승인 2020-11-18 14:11:54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전·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사법농단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논평을 통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며 “임성근 판사, 이민걸 판사는 법관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탄핵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법관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해결의 단초조차 찾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며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한번 역사 속으로 사장된다면 우리는 그 이후 또 어떤 사태를 마주해야 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7년 2월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를 사찰해 ‘블랙리스트’로 관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물러난 후, 재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2018년 1월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판사의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재판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사법부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KTX 승무원 해고, 통합진보당 해산 등 특정 재판을 거론하며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협력을 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른바 ‘사법농단’이다. 검찰 조사가 진행됐고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기소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기소 된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태현 기자 

사법농단 관련 일부 피의자들은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은 100회가 넘는 공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유해용 변호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6명이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핵심적인 탄핵 대상 판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무사히 퇴직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는 논평을 내놨다.

그러나 법관 탄핵의 주체인 국회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하면 해당 법관은 파면된다.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일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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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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