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쿠키뉴스] 하중천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제·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7명 66억원, 법인 58개 업체 37억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0명 3억8800만원, 법인 3개 업체 3억9800만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쳤고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10월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은 도청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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