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주택을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2022년까지 11만 4000호의 전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세 대책은 김 장관의 사과로 시작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면서도 “임대차3법과 거주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이에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한 불 끈다, 공실·매입·전세임대”
이날 발표된 전세 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급한 전세난 해소를 위한 단기 대책과 꾸준한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중장기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단기대책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000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한다. 올해 12월말 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며, 입소는 내년 2월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1만 9000호도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분기부터 조기 공급에 들어간다.
여기에 민간의 건물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 건설사가 계획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방식 중심으로 전환해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도 도입한다.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 ·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022년까지 1만 8000호를 공급한다.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청약 물량도 6만 2000호로 확대한다.
“중장기적 물량 확보, LH조기착공에서 가로주택 확대까지”
중장기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LH가 사업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만 2000호가 보상 일정 및 조정공사 일정을 앞당겨 조기 착공에 들어간다.
지역주민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한다. 공공택지 지구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낮춰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개발·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여기에 정부는 임대주택의 공급 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해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전세대책 빠른 시행에 총력”
김현미 장관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책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기적으로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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