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대표발의 ‘피해 아동 즉시 분리 보호법’… 법안소위 통과

허종식 대표발의 ‘피해 아동 즉시 분리 보호법’… 법안소위 통과

“보호조치 이뤄질 때까지 아동 일시 분리 지속할 법적 근거 마련”

기사승인 2020-11-19 16:38:04
▲사진=허종식 의원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19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대 피해와 돌봄방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가 의심되거나 재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아동을 즉시 보호자로부터 분리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과정에서 ‘원가정 우선 보호’ 원칙을 우선 고려해 현저한 재학대 위험이 있는 등 위급한 상황 외에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지속적으로 양육‧보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아동의 안전한 돌봄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학대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행법에도 위급상황에는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을 가해 보호자로부터 임시로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가 가능하지만, 위급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 분리‧보호하더라도 72시간이 지나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만큼 피해아동보호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종식 의원은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동에 대한 일시적인 분리를 지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즉시분리 제도 시행에 따라 일시보호시설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 인프라 확대도 후속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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