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전세대책에 포함된 강원대 청년주택이 실상은 취소된 사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면 취소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이날 강원대 청년주택 사업을 두고 “전면 취소는 아니며,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등 일자리지원주택 건설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 전세대책에 포함된 강원대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확인한 결과, 강원대가 2주 전 내부적으로 부지 활용측면을 고려해 잠정유보한 상태하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H는 먼저 “캠퍼스 혁신파크(대학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선도지구로 지정된 한남대와 강원대의 요청으로 캠퍼스 내 산업단지 종사자 및 대학생 등에 공급하는 일자리연계형 주택을 계획하고, 연내 MOU 체결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강원대는 교수 협의회 논의를 통해 대학의 시설 활용 측면에서 캠퍼스혁신파크 부지의 일자리연계형 주택 사업규모, 위치 등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면 취소는 아니며, 대체부지를 활용하는 등 일자리지원주택 건설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LH는 “한남대와 오는 12월 7일 캠퍼스혁신파크 내 일자리연계주택(150호) 건설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협력 사업인 경상대 행복주택(150호, 연내 착공)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복주택(138호, 연내 사업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