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전날 18일 법안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결정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해당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9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2명으로, 2018년 2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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