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vs대웅 최종판결 재연기…균주 공방 ‘안갯속’

메디톡스vs대웅 최종판결 재연기…균주 공방 ‘안갯속’

기사승인 2020-11-20 16:42:00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9일 공개한 최종판결 연기 공고문./ITC홈페이지 캡처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을 둘러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법정 공방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이하 보톡스)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재차 연기됐다. 2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했던 최종 판결일을 다음달 1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연기 이유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ITC는 지금까지 최종판결을 두 번 미뤘다. 당초 이달 6일 개최되는 일정이었지만, 대웅제약이 예비판결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9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재차 연기돼, 다음달 16일로 늦춰졌다. 

앞서 예비판결에서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 행정판사는 지난 7월 예비판결문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미국이 대웅제약의 보톡스 ‘나보타’ 수입을 10년간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비판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ITC 위원회가 최종판결에서 예비판결을 확정지으면, 60일 이내에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행된다.

다음달 ITC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두 회사의 입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판결에서 패소한 기업은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당분간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 현재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는 미국에 출시되지 않았으며,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메디톡스는 최종 패소하더라도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입지 않는다. 반면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미국 제품명 ‘주보’로 출시됐으며, 국내외에서 매년 약 500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두 회사의 갈등은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지속되고 있다. 당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미국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이 담긴 문서 등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유출해 갔다고 주장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듬해 2018년 4월,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은 메디톡스의 제소에 소송부적합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2월 FDA도 메디톡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과 함께 ITC에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엘러간은 메디톡스와 보톡스 제품 ‘이노톡스’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미국 파트너사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 계약을 맺은 기업이다. 이에 따라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에는 ITC 소송과 국내 민사 소송이 각각 진행 중이다.

최종판결에 대한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힌 전례가 없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대웅제약이 ITC에 추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이의신청서가 최종판결을 연기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으므로, 예비판결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미국에 이익이 되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ITC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한 대통령 직속 행정기관이기 때문이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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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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