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공무원, 징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성 비위 공무원, 징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기사승인 2020-11-24 09:33:07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대폭 늘어났을 뿐 아니라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춰주는 ‘소청 감경’ 역시 더욱 까다로워졌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와 관계없이 출석 위원 2분의 1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채용비리 조항도 강화됐다.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이 완전 취소될 수 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질병휴직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행안부는 “범죄와 화재 현장 등에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heeran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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