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유통 중인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가운데 상당수는 허위, 과장 광고를 써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식품과 생리대, 생리팬티 등의 온라인 광고 1500여 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사이트 620건을 적발했다”며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 경우 생리통을 완화하고 질염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생리대를 비롯한 의약외품에서는 발진, 짓무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과대 광고 등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생리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은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