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 등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오전 10시 조주빈과 박사방 일당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주빈에게는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조주빈의 신상은 10년간 공개 고지된다.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됐다. 1억여원의 추징과 압수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도 이뤄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하고 극심한 고통을 줬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엄벌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강모씨 징역 13년, 천모씨 징역 15년, 장모씨 징역 7년, 임모씨 징역 8년이다. 미성년자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10년에 단기 5년이 선고됐다. 미성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이다. 이들에게는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교육 이수명령 등도 함께 내려졌다.
박사방이 범죄조직이라는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에는 아동·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가담했다”며 “각자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했다. 범죄집단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일부 피고인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모두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조주빈의 공범들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 피해자들을 성착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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