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해당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항원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잇달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으나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자 즉시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주인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또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는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 진입로와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는 동시에 농장 마당·축사 내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장 단위의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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