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발표

대전시, 12월 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발표

허태정 시장 "일촉즉발의 상황 언제라도 2단계 갈 수 있다"

기사승인 2020-11-29 18:18:43
▲ '코로나19'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허태정 대전시장 브리핑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대전시도 가족 간, 지인 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전시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유흥시설, 피시방(PC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적 발생 상황・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2단계 조치를 적용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령과 관련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구상권까지 청구하다"며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전국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고,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수험생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요청하며, 3일 연속 10명 이상 발생 시 2단계로 격상할 것을 밝혔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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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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