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2년 11월30일가지 까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수급조절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위원장), 시도 국‧과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구곹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인위적 감차 없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자연감소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규제가 완화된 후 신규 사업자 지속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3년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제한(2년 단위로 제한 연장 가능)해 왔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연구원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성과분석 연구’를 한 결과, 3차례에 걸친 수급조절로 전세버스 등록대수는 2014년 12월 4만7935대에서 2020년 8월 4만2618대로 5317대가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소 883대에서 최대 4324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수급조절 연장방안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화를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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