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타당했는지를 논의하는 감찰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감찰위원회 회의에는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도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청구 절차상 문제점이나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한 우리 입장을 최대한 이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감찰위원회를 건너뛰고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달 의무적이었던 감찰위 자문 규정을 ‘받을 수 있다’고 수정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감찰위 개최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가 감찰위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이다. 추 장관 등이 이를 따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징계청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올 시 징계위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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