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관여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와 부하직원(서기관)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감사원 등은 밝혔다.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삭제된 산업부 자료 가운데는 청와대 협의 자료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윗선의 지시에 따라 자료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앞서 채 사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영장청구를 승인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의 정당성도 얻은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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