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20일 법무부 일선 직원들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되풀이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19일 밤부터 다음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7회 실시간 출국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다”며 “같은달 22일 오후 10시28분부터 다음날 0시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조회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사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조회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됐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5년 피해 여성이 협박과 폭력에 의해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렇다 할 처벌은 없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했다.
지난 10월28일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날 법정구속됐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됐다. 김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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