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추모위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김용균 추모위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기사승인 2020-12-07 05:58:01
▲ 6일 국회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의 추모주간 선포식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2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추모주간을 선포했다. 

추모위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고(故) 문중원 기수의 부인 오은주씨, 파업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비정규직 노동자, 영흥발전서 화물노동자 고(故) 심장선씨의 유족 등이 참여했다. 

추모위는 “비정규직이라서 죽는 사회는 바꿔보자고 유족들과 노동자들이 울부짖은 지 2년이 되었으나 세상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처벌받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김용균특조위가 권고한 내용조차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 21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추모위는 “김용균의 묘소 앞에서 또다시 새로운 유족의 호소를 들어야 했다”며 “영흥발전소 심장선 화물노동자의 유족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아픔과 사과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심씨의 아들은 “아직도 발전소 측은 사과도 하지 않고 CCTV도 전체를 유족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추모위는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와 토론회, 문화행사 등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용균특조위 권고안 후속대책 이행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 중단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추모위에는 김용균재단, 직장갑질119,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발전노조, 참여연대, 청년전태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91개 단체가 참여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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