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2차 추가지원

대전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2차 추가지원

8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대상, 소급 적용

기사승인 2020-12-07 09:49:43
▲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추세와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2차 추가지원을 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감경 조치는 8월부터 금년 말까지 5개월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했으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한다. 

2차 추가지원은 총 1,516명에게 27억여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적용되며, 심의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부서장이 판단·결정하며 대기업의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공유재산 관리부서장이 판단하여 감면할 수 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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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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