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에 감찰 기록이 오지 않는 부분과 징계위원 명단을 한 번 더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윤 총장 측에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전달된 감찰기록 대부분이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라며 반발했다. ‘판사 사찰 의혹’ 관련 감찰보고서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이 또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기피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대해 ‘악수(惡手)’라고 말하거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점 등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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