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처벌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까지 처벌

기사승인 2020-12-08 11:26:48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인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을 확정 의결했다. 기준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존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하자고 합의했다.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수정된 부분도 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서 ‘자살·자살시도’ 등을 삭제했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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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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