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가 된 것 같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진다”며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 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줬다고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닌 것을 국민들도 다 알게 됐다”며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거다.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석 변호사는 “상식적인 의문 한 가지만 제기하고 후보 사퇴의 변을 마치려 한다”며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만드는 것이 아닐 텐데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5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야당은 자신들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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