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틱톡’ 사용금지 “과도한 법적 권한행사”

美 법원, 트럼프 ‘틱톡’ 사용금지 “과도한 법적 권한행사”

기사승인 2020-12-08 14:30:43
틱톡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앱 틱톡(TikTok)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사용금지에 대해 미국 항소 법원이 “과도한 법적 권한 행사”라며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칼 니콜스 판사는 미국 상무부의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심 예비판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예비판결은 지난달 12일 틱톡 사용금지 효력 발생과 관련 펜실베니아 법원 웬디 비틀스톤 판사가 10월30일자로 상무부의 틱톡 사용금지를 불허한 지 한달 여만에 나온 판결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특히 칼 니콜스 판사는 지난 9월2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예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예비명령 다음날인 9월28일 공개된 서면의견에서 니콜스 판사는 “중국 정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음에도, 틱톡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는 구체성과 해당 위협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이 (틱톡) 사용금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도를 금지했던 미국 상무부의 명령에 대한 효력이 중지 된 바 있다.

이번 항소 예비판결을 내린 니콜스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임명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의하면 니콜스 판사는 미국 상무부의 틱톡 사용금지에 대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이라면서 “명백한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틱톡 측은 대변을 통해 “법원이 우리 의견에 동의하고 예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14일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에 대해 90일 내에 틱톡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이 약 1억명 상당 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반박해 왔으며, 미국 기업 오라클‧월마트 등과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 행정부는 지난 11월과 12월 두 차례 사업권 매각 시한을 연장 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매각시간 임박에도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매각 협상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주 금요일 늦게 “국가 안보위협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매각과 기타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바이트댄스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힌 하 빙T다.

한편, 미국 항소법원 니콜스 판사는 오는 14일 (틱톡의) 앱스토어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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