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D-3, 재범방지 대책은

조두순 출소 D-3, 재범방지 대책은

기사승인 2020-12-09 05:55:02
▲사진=조두순 모습.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가 불과 사흘 남아 시민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출소 후 재범방지 대책 및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두순은 오는 12일 징역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현재 조두순은 서울의 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출소일 오전 중 전자발치 착용을 마치고 나오게 될 전망이다. 조두순은 해당 전자발찌를 출소 이후 7년간 착용해야 한다.

출소 후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배정돼 조두순을 24시간 1대1밀착 감시한다. 조두순은 이동 동선과 일일 생활계획을 주단위로 보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방문해 생활계획 준수 여부를 살핀다.

또 조두순의 거주지 인근에는 방범초소가 설치된 상태다. 관할 경찰서에서 특별대응팀도 편성해 관리 및 대응에 나선다. 거주지 반경 1km 이내는 여성 안심구역으로 지정해 CCTV를 연말 내로 32개소 112대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조두순과 같은 지역 및 인접지역에 거주해 불안한 시민들은 그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가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나오도록 됐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조두순이 실제 거주하는 곳을 파악할 수 있다. 주소지는 출소 당일부터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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