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내일(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인’을 뗀 인증서 시대가 열린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상에서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필수 도구였지만 법이 바뀌면서 인증서의 다양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10일부터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 모두 동일한 효능을 가진다. 바꿔 말하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자유롭게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인증서도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인증서를 열 땐 생체정보를 활용하거나 간편비밀번호를 누르면 된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비스도 이날부터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해 안전하며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평가기관을 선정한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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