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2000만원 긴급대출…오늘부터 온라인 신청

기사승인 2020-12-09 10:54:28
▲불 꺼진 주점 /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한전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000만원의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이와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ist1076@kukinews.com
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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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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