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멈춰도 되냐” 곳곳서 비판 목소리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은 멈춰도 되냐” 곳곳서 비판 목소리

기사승인 2020-12-09 15:02:37
▲9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옥시RB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 의혹'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조사 업무를 종결시킨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최예용 사참위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사퇴의사를 밝혔다. 사참위 업무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업무가 제외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최 부위원장은 “어찌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중단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항의성으로 사퇴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도 성명을 통해 “참담하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에 더불어민주당에는 한낱 협상거리였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제도 개선 업무를 사참위에 떠넘기고, 사참위의 목적이자 존재 이유인 진상 조사를 중단시킨다는 발상이 대체 가당키나 한 것이냐”면서 “수정안을 이대로 의결해서는 안 된다.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8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사참위 활동기간은 1년6개월 연장됐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사참위 업무에서 제외됐다.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만이 업무로 한정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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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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