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이사회 기능, 사실상 마비?…공정위 “내부거래 원안가결율 99%”

대기업 이사회 기능, 사실상 마비?…공정위 “내부거래 원안가결율 99%”

기사승인 2020-12-10 04:05:02
▲사진=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심사가 실질적으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를 통해 5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020개 회사의 2019년 5월15일부터 2020년 5월1일 기간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소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장사(266개)에서 이사회 상정 안건의 대부분이 원안 가결(99.51%)됐다.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이사회 내 설치된 내부거래위원회‧감사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원안 가결율이 99.40%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256건 중 253건), 안건에 수의계약 사유조차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78.3%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는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42건)하기도 했다. 이 중 42.9%(18건)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이었다. 

지배주주나 경영진 견제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 지주회사,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많았다. ▲주력회사 39.8% ▲지주회사 80.8%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54.9% ▲사각지대 회사 22.2% 등이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 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이사로 등재된 회사 68곳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추세였다. 2019년에는 67.8%로 집계됐으며, 2020년에는 67.6%로 변화가 미미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겸직한 기업을 보면 1인당 평균 2.1개의 이사직함을, 총수 본인은 평균 3.5개의 이사직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영(17개), SM(11개) 등은 총수 본인이 10개 이상의 계열사에서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총수일가 평균 이사 겸직 수(1인당)는 ▲아모레퍼시픽 5개 ▲부영 4.6개 ▲SM 4.4개 ▲한라 3.5개 ▲한국타이어 3.0개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개 대기업집단의 35개 회사에서 계열사 퇴직임직원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42건이었다. 42.9%(18건)는 사익편취 규제 및 사각지대 회사 소속이었다. 

사외이사 규모는 규정 인원(745명)을 초과했지만, 이사회 안건 중 부결 안건이 3건(0.05%)에 불과했다. 올해 전체 안건 6722건의 원안가결율은 99.5%에 달했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원안가결율이 100%였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통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손보기에 나설 전망이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내부거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외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스스로도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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