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참고자료로 공개한 대통령령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거나 참여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 명단 공개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징계위 명단이 단 한 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혐의자의 기피 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며 “금일 오후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는 등 그동안 징계 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소집 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장관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일 뿐, 직무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단을 알려달라고 법무부에 두 차례 요청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령의 해당 조항은 일반인에게 공개를 금지하라는 것이지 대상자인 징계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법제처에서 인사위원회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아야 기피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도 제시했다.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오늘 낮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된다. 1인 대표 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 된다’고 연락을 했다”며 “징계위원회 전날에 이르러 1인의 변호사만 와서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 거부했다.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판사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전체 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되며 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장관도 징계 청구 후 모든 절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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