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보에 따르면 송금인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보가 착오송금액 반환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송금인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비용 등은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예보 측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해 착오로 송금을 잘못 한 경우라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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