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담보 어렵다” 윤석열 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 신청

“공정성 담보 어렵다” 윤석열 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 신청

기사승인 2020-12-10 15:49:56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재개된 징계위에서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피 대상자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인사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다. 

이 차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해 ‘악수(惡手)’라고 평가한 바 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표적인 검찰 내 ‘추미애 사단’으로 꼽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정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련해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자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기피로 인해 징계 위원이 줄어들 경우 그 자리는 예비 위원이 대신할 수 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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