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10일 ‘가정 외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가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내역 등을 확인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 기간 어린이집과 요양원, 공공기관, 군부대, 사기업 등에서 3419번에 걸쳐 총 4668개의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했다. 이 중 사기업의 구매 개수는 3028개로 가장 많았다. 정부(공공)기관 355개, 학교 279개, 의료시설 264개, 어린이집 261개, 복지시설 208개, 군부대 116개, 기타 157개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일부 복지시설 등에서는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의심사례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의심사례 등도 확인됐다.
사참위는 이 중 연락처가 확보된 1232곳에 가습기살균제 사용 사실을 통보했다. 이 중 98곳은 노출자로 추정되는 사람 6011명에게 문자 및 메일 등으로 피해 가능성을 알렸다.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국방부 등 8곳의 공공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232개를 구매한 이력도 확인됐다. 서울메트로는 본사 신호관제사무실 및 침실에서 이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도 사무실 등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사참위는 “가정 외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노출이 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를 입었더라도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조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 한 곳에서만 판매된 3종류의 제품 약 10만개에 대한 조사 결과”라며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48종류의 제품 약 1000만개가 판매됐다. 전체의 1%만 조사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다.
최예용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록과 카드사의 구매이력 등을 활용해 가정 외에서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가능성 뿐만 아니라 피해 질환의 유형까지 확인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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