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차병원 의료진…징역 2년 확정

신생아 '낙상 사고' 은폐, 차병원 의료진…징역 2년 확정

기사승인 2020-12-11 18:22:07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를 숨긴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병원을 총괄하는 의사 C씨에게는 징역 2년이, 신생아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리고 이를 진료기록에 반영하지 않은 의사 D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 11일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애고 사망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부원장에게 ‘영상을 삭제하려면 결재 사인이 필요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의료진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과실을 감추기 위해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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