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 검사기간 연장

대전시,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 검사기간 연장

검사유효기간, 내년 1월 31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12-13 12:57:37
▲ 도로 위의 판스프링과 피해 차량(사진제공 = 부산경찰청)

[대전=쿠키뉴스] 명정삼 기자 =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적법한 튜닝승인 및 검사를 받도록 검사유효기간을 내년 1월 31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가능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0년 12월 30일 이전인 화물자동차 소유자로, 검사 연장신청을 하면 자동차 검사시 부적합 처리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연장신청은 2020년 12월 30일까지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042-270-8041)로 신청하면 되고, 이와 함께 정비업체 또는 불법장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장이 이뤄진다.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장치로 빈번한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튜닝승인 후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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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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