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전해주시나요?
송금종 기자 // 지난 달 25일이었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여 만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건희 회장이 없는 삼성의 지배 구조와 경영은 어떻게 바뀔까 입니다. 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자산만 18조 원이 넘어서 향후 상속과 납세 과정에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건희 사후, 삼성의 지배 구조와 시장에 남은 변수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제 관심은 고 이회장의 별세 이후 삼성이 어디로 가느냐 입니다. 당장 관심사는 상속세 규모와 이후 삼성의 지배권입니다. 송금종 기자, 고인이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부터 6년 넘게 삼성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이 부회장으로 이동한 건데요.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삼성그룹의 동일인, 그러니까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현재 회장 타이틀은 달지 않았지만, 삼성 그룹은 오래전부터 총수가 이재용 부회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선 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송금종 기자 // 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재편에 나섰는데요. 삼성 방산·화학 계열사를 매각하고 미국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하고 선택과 집중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2016년부터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재편 작업은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뉴 삼성으로서의 변화를 선언하며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제 실질적인 이재용 체제가 시작된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와병 중이었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 삼성에 어떤 의미를 준다고 보시나요?
송금종 기자 // 실질적인 이재용 부회장 체제였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이건희 회장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3세 시대는 아니었던 거죠. 이번 별세로 인해서 2세 시대의 종언, 그리고 3세 시대의 본격적 개막,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고, 지금 일선에서 얘기하는 경영권 확보는 이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배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속 문제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 평가 가치가 18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돈이 가족들, 누구에게 얼마가 갈지가 일단 가장 관심이 아닐까 싶어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가정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유언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입니다.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의 핵심 지배 구조의 계열사들의 지분을 상당 부분 유언한다고 했을 것이면 현재 큰 변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분, 그러니까 부인에게 1.5, 나머지 자녀에게 1:1:1로 가는 방식으로 상속이 된다면 상당한 지배 구조의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건희 회장이 유언장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분분하다고요?
송금종 기자 //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진 뒤 6년 넘게 병상에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유언을 남길 수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점도 이 회장이 사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 회장이 일찍이 유언장을 작성해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후 경영권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 방침을 남겨뒀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회장은 부친인 이병철 선대회장의 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형인 이맹희 전 CJ 명예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였는데, 당시 양측 모두 "유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회장 자신이 유언장 부재에 따른 갈등을 형제와 겪었던 만큼, 미리 유언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상속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게 세금문제인데요, 삼성 오너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가 어마어마한데, 정확히 얼마죠?
송금종 기자 // 지난 달 26일 종가 기준으로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10조 9,000억 원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닌 삼성 주요 계열사의 지분가치는 약 18조 2,400억 원인데요. 여기에 상속세율 60%를 적용한 액수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유산은 18조, 상속세는 10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선 유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국가에 내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에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달 26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면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며 글을 시작했는데요, 이어 "존경받아야할 분인데 재산 18조원 중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한다"며 "18조원은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인데 어떤 나라가 세금을 두번씩이나 떼어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달 27일 기준, 4800명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한 호감도, 국가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야한다는 의견, 과도한 상속세 납부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상속세율이 높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송금종 기자, 우리나라 상속세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송금종 기자 // 주요 OECD국가의 최고 상속세율을 보면요,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유일하게 높고, , 한국이 50%, 프랑스 45%, 미국 40%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로 따지면 우리가 세계에서 2위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상속세가 무슨 징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높으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과거 이승만 정부, 제헌 국회에서 맨 처음에 상속세를 만들 때는 90%였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당시 일제 수탈로 국가에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력이 부족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상속세에서 한꺼번에 거둬버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재벌 초기 자산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적산을 국가가 특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족의 주머니로 들어가면 안 되죠. 다시 사회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징세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재산세, 소득세가 걷히면서 상속세율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있다던데요?
송금종 기자 // 네.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아예 없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마음대로 부모로부터 받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자본이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할 때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그 공장을 팔아버릴 때 가혹하게 자본이득세를 물립니다. 또는 주식을 물려받았을 때 그 주식의 배당금이 나오면 어떨 때는 70%, 80%까지 주식배당금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세, 소득세로 평소에 많이 내느냐, 상속할 때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많이 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층이 재산을 형성했을 때 그 역사적 배경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상속세율은 달라지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나라에서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는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 상속세 납부 대상자 전체는 총 8002명이었습니다. 2018년 34만8107명이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재산액 등 상속세 부과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제외됐고요 실제 상속세를 낸 사람들의 비율은 2.25%에 그쳤습니다. 더 나아가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받는 상속자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국세청의 2019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과표 30억 원 이상인 상속자는 모두 557명에 불과하고요 이재용 부회장처럼 5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단 12명뿐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부자인 고 이건희 회장 일가의 극단적인 사례로 대다수 국민들은 상속세에 대한 고민을 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얘기를 쭉 들어보니 우리나라 상속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하지만 보통은 어떻게 상속세가 책정되는지도 궁금하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 상속세가 많이 복잡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이 결정돼야 하는데요. 과세 대상은 순수하게 상속받는 재산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서 장례비와 향후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과될 세금이나 채무는 공제하고 계산하는 것이죠. 여기에 10년 이내에 증여했던 재산도 합쳐서 계산하는데요 상속세는 세율이 높은 탓에 사전 증여를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때 사전에 낸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에서는 빼주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어쨌든 삼성의 상속세 10조원, 대한민국 국민들이 3년간 낸 상속세 다 합쳐도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우선 가정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매각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지분을 매각한다면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봐야 하고요. 종전의 LG그룹의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연부연납, 즉 5년간 분납해서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매년 2조 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보유 중인 지분에 대해서 배당을 높여서 배당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핵심 계열사 외에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서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분명히 활용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배당금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 그리고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돈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지배 구조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송금종 기자 // 핵심은 삼성생명입니다. 현재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식으로 안정화를 두고 있는데, 현재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지분을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21%가 누구에게 상속되느냐, 이재용 부회장에게 상속된다면 현재 지배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텐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1.5:1:1로 상속이 된다면 홍라희 여사가 삼성의 1대 주주가 됨으로써 캐스팅보트를 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지배 구조 개편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최근 주식 시장 보니까 삼성물산, 삼성생명,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송금종 기자 // 아무래도 상속 재원에 대한 반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배당을 많이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 많이 뛰었고요. 두 번째는 지배 구조 개편이 곧 있을 것이라는 게 시장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지배 구조 개편의 핵심 기업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생명이기 때문에 이 3개 기업에 대한 지분 가치가 급등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삼성SDS같이 이재용 부회장이 9.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매각, 가치를 높여서 매각하지 않겠냐는 것도 일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삼성 그룹 경영의 핵심은 이제 삼성전자, 국내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1%도 안 돼요.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의 53%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영권 안정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삼성물산, 삼성생명을 통해서 간접 지분으로 안정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지분은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용 삼성 체제로 가는 건데, 이건희 회장이 반도체로 삼성을 일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송금종 기자 // 과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반도체로 시작했는데 아직은 반도체 3분의 1 정도만 완성했습니다. 메모리만 완성했기 때문에 파운드리와 팹리스까지 해서 반도체 왕국을 완성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첫 번째 계획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스마트폰과 가전으로 디바이스 업체로만 돼 있지만, 구글이나 애플 같은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의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갖는 게 관건일 텐데, 지금 보니까 보험업법 개정안이 당면 현안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시죠?
송금종 기자 // 네.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변수입니다. 보험사들은 총자산의 3% 이내로만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 평가를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현재기준으로 보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중 최소한 20조 원 어치를 처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지분이 외부로 넘어가면 이 부회장의 우호지분도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갖추어 한쪽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면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도 삼성그룹 지배 구조 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면해 있는 여러 과제들을 삼성 측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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