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면 은행도 문 닫나요

거리두기 3단계면 은행도 문 닫나요

창구 계속 운영…근무인력 조정·입장인원 제한 가능성
1시간 단축영업 연장될 듯

기사승인 2020-12-15 06:00:15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주당 평균 600명을 넘기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 지난 주말에는 역대 최다인 1000명을 넘겼다.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지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경제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선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은 예외다.

은행은 어떨까. 일선 영업점도 다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다. 직원과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문을 닫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은 집합금지 시설이 아니고 폐쇄 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창구인력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결국 영업점은 그대로 운영하되 창구 내 근무인력 조정이 예상된다. 또한 은행영업점 출입인원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대기와 업무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단축조치도 연장될 수 있다. 금융노사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자 지난 8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있다.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까지다. 영업시간 단축은 오는 28일까지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연장 조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단계 시 영업점 공간 안에 인원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며 “현재는 아크릴 칸막이로 분리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직원들도 한 자리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전통적인 은행 대면 영업방식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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