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정부 공공기관,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은 예외다.
은행은 어떨까. 일선 영업점도 다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다. 직원과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문을 닫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은 집합금지 시설이 아니고 폐쇄 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창구인력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하다.
결국 영업점은 그대로 운영하되 창구 내 근무인력 조정이 예상된다. 또한 은행영업점 출입인원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선 대기와 업무 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해 보인다.
이밖에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 단축조치도 연장될 수 있다. 금융노사는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자 지난 8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 있다.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까지다. 영업시간 단축은 오는 28일까지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라 연장 조치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3단계 시 영업점 공간 안에 인원수가 제한될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며 “현재는 아크릴 칸막이로 분리해서 근무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 직원들도 한 자리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전통적인 은행 대면 영업방식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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