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 ‘3분의 1’ 룰 완화...권역내 대출제한 대상서 제외

비조합원 ‘3분의 1’ 룰 완화...권역내 대출제한 대상서 제외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회 통과…내달 1일부터
상호금융기관 업무기준·금융사고예방대책 마련 법적근거 마련
신협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서류조회

기사승인 2020-12-15 10:43:59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조합원이 아니어도 전국 10개 권역 내에서는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협 자금운용상 애로를 해소하고 타 상호금융기관 간 대출규제 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골자다.  

신협 수신규모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대출수요는 제한돼 있어 단위조합 자금운용상 제약이 있다. 또 신협 대출규제와 타 상호금융기관 대출규제 차이로 인해 신협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단위조합은 전체대출 중 공동유대(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내 조합원에 대해 3분의 2 이상을 대출해야한다.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권역 내 대출에 대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대출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는 또한 상호금융업권 여신심사·사후관리업무 책임성 강화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기준을 금융위가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상호금융기관에는 유사 금융기관과 달리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등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였다.

이밖에 신협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본인확인·소득증명 등 서류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신협 대출규제 완화는 내달 1일부터다.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기준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또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6개월 뒤 적용된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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